주식공부

내 주식이 휴지라고? 상장폐지 주의

우연히2025 2025. 4. 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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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거래소는 ‘2024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해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57개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가치 없는 휴지가 된다면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상장폐지 기준과 절차가 있어서 하루 아침에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진다면 피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란

상장폐지란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장한 주식이 상장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발적으로 상장을 취소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장폐지 요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 의견 미달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3.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 전액 잠식 상태거나 2년 연속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했을 경우

4. 2년 연속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이거나 2년 연속 지분율 5% 미만일 때(200만주 이상인 경우 미해당으로 간주)

5.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일 경우

6. 지배구조에서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7. 공시의무 위반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8. 2년 연속 사업연도 말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일 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9. 시가총액  50억원 미달 기간이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후 90일 이내 해소되지 않을 경우

10. 회생절차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1. 파산신청 후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12. 기타 즉시퇴출 사유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1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사업연도 전액 자본잠식 상태일 때

2.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

3.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 누적 30일 이상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시가총액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4. 정기보고서 미제출

-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5. 2분기 연속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할 때

6. 2년 연속 사업연도 말 기준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지분이 20% 미만일 때

7. 지배구조에서 2년 연속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8. 기타 상장폐지 사유

-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정관 등에 주식양도 제한을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관련 규정 위반 시(심사 종료 전 기업결합 완료 및 의무보유 위반 등)

 

상장폐지 절차

1. 관리종목 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의 조건이나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2. 개선기간 부여

관리 종목 지정 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미개선 시 상장폐지

개선기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됩니다.

 

​4. 상장폐지 공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증권거래소에서 이를 공시합니다.

5. 정리매매

상장폐지 결정 후 주주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거래일 동안 거래가 허용됩니다. 정리매매종목은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방법으로 매매체결(1일 14회)이 이뤄지며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6. 상장폐지 완료

정리매매 기간이 끝나면 상장폐지가 완료됩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해당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 

 

상장폐지 확정 기업

유가증권시장에서 3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세원이엔씨는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 3년 이상 감사의견이 미달된 한울BnC, KH미래물산, KH건설, 장원테크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없습니다.

 

상장폐지 기로에 선 기업

1. 유가증권시장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국보, 웰바이오텍, 한창, 이아이디는 오는 14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범양건영,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금양, 삼부토건, 스타에스엠리츠, 이엔플러스는 이번에 처음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은 다이나믹디자인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2. 코스닥시장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로 위니아에이드, 제넨바이오, 선샤인푸드, 코다코, 엔케이맥스, 테라사이언스, 푸른소나무, 이화전기, 이트론, 비유테크놀로지, EDGC, 위니아, 시스웍, 노블엠앤비, 알에프세미, 세토피아, 제일바이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에이디칩스, BF랩스 20개사는 올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MIT, 지더블유바이텍, 한국유니온제약, DMS, 코스나인, 이오플로우, 투비소프트, 드래곤플라이, 디에이테크놀로지, CNH, 티에스넥스젠, 이화공영, 제일앰앤에스, 셀레스트라, 삼영이엔씨, 하이로닉, 아이엠, 올리패스, 퀀텀온 19개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됩니다.

엠에프엠코리아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가 결정됐습니다.

2023 사업연도 감사인 의견미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하여, 2025년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024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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