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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로 절세효과

우연히2025 2025. 1. 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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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른 것만 같은 새해 첫달 분위기입니다.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급여동결 카드를 꺼내고 싶어하는데, 이럴 때 자존심 상한다고 퇴사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연봉협상도 어렵고, 설이 코 앞인데 명절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있는 주머니 조이는 것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ISA계좌에 가입하면 연말정산때 이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American Heritage Chocolate

 

ISA계좌란?

하나의 계좌에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LS, RP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본인의 투자전략에 맞게 운용하면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1인 1계좌만 가능하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절세효과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이 비과세 한도입니다.

서민형은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의 대한민국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은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의 농어민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납입한도

ISA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입니다. 당해년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해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3년이 최소 의무가입기간입니다.

중간에 급전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가입자격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ISA의 종류

채권, 주식투자가 가능한 중개형과 예금도 할 수 있는 신탁형,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형 3가지가 있습니다.

중개형은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은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펀드,파생결합증권/사채, 예금, RP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은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 운용

중개형과 신탁형은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테슬라, 미국지수추종펀드 등을 ISA계좌에서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 상장 주식은 ISA에서 살 수 없습니다. 대신 국내 상장한 미국 ETF 같은 경우는 투자 가능합니다. SOL 미국S&P500, RISE 미국나스닥100, TIGER 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같은 종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율이 15.4%입니다. 국내상장  미국 ETF는 배당소득세 뿐만 아니라 주식매매차익에서도 양도소득세가 15.4% 발생합니다. 

ISA계좌에서 투자했다면 서민형일 경우 배당금이나 미국 ETF 매매차익을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를 내면 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라면 ISA계좌에는 배당금이 큰 국내상장주식이나 국내상장 미국관련 ETF같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이익이겠습니다. 최소기한인 3년이 지날 때마다 매도해서 절세효과를 보고, 다시 가입하는 게 제일 절세효과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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