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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우연히2025 2025. 1. 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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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도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Guillaume Auceps

 

지원자격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인가구는 전년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으면 안됩니다.

외벌이가구는 전년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및 부모님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다 충족한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부부의 소득은 합산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사람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사람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독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1인가구는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가구의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반기신청 정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9.1~9.15. 하반기분 신청 3.1~3.15.

 

신청방법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은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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